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시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협의와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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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09-15 09:53 조회217회 댓글0건본문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에만 해당된다.
- ① X
- ② 2503
- ③ 1383
- ④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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