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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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09-15 09:44 조회217회 댓글0건본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공고ㆍ열람절차를 거쳐 주민의 의견청취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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