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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을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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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09-15 09:43 조회2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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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한 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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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③ 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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