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훼손, 멸실 된 경우에는 점유자의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그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09-14 18:53 조회243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선의의 점유자 -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 악의의 점유자 - 손해 전부를 배상 ① X ② 321 ③ 564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