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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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09-14 17:04 조회403회 댓글0건본문
점유권의 승계가 있는 경우에는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이때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함께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전 점유자의 하자인 악의, 과실, 폭력, 은비 등을 승계하게 된다.(법 제299조 제2항)
- ① X
- ② 647
- ③ 1896
- ④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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