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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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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매수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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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09-14 16:39 조회8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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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공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하고, 매매가 아닌 증여라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036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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