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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를 제의하였다면 위 점유자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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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09-14 16:36 조회8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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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 상대방에게 토지의 매수를 제의한 일이 있다고 하여도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취득시효가 완성한 후에도 소유권자와의 분쟁을 간편히 해결하기 위하여 매수를 시도하는 사례가 허다함에 비추어 이와 같은 매수제의를 하였다는 사실을 가지고 위 점유자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82다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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