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런 권원없이 타주점유자가 점유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이상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09-14 16:00 조회66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타주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 자주점유로 전환된다. ① X ② 451 ③ 479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