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약당사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09-07 18:38 조회613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계약해제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① O ② 1141 ③ 281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