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09-07 16:27 조회65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그 해제 당시 별도의 손해배상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① X ② 423 ③ 1009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