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기라는 공시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09-04 16:20 조회595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미등기된 부동산도 중개대상물이 된다. ① X ② 580 ③ 3976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