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이면서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09-04 16:18 조회645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① X ② 1932 ③ 1167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