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09-04 13:05 조회569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기속적 처분사유로서 시,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X ② 1856 ③ 1215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