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을 경과하여 승낙이 도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성립시키는 효력은 없으나 청약자는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이에 대해 다시 승낙이 가능하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09-02 12:07 조회557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058 ③ 90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