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내용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사항에 관한 것이어도 약관의 작성자는 설명ㆍ명시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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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09-02 10:44 조회277회 댓글0건본문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상대방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또는 법령에 이미 있는 것을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라면 명시ㆍ설명의 의무가 면제된다.(대판 2003다 7302)
- ① X
- ② 617
- ③ 515
- ④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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