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에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으로부터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05-23 23:45 조회78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제1매수인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양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① X ② 987 ③ 2669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