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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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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중매매가 무효인 경우에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으로부터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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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05-23 23:45 조회7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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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매수인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여 양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에게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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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③ 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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