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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일부조항이 무효인 경우 민법 제137조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약관의 전부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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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09-02 10:41 조회5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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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무효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 당해 계약 전부가 무효로 된다.(약관규제법 제16조)
  1. ① X
  2. ② 515
  3. ③ 632
  4. ④
  5.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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