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일부조항이 무효인 경우 민법 제137조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약관의 전부가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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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09-02 10:41 조회584회 댓글0건본문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무효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 당해 계약 전부가 무효로 된다.(약관규제법 제16조)
- ① X
- ② 515
- ③ 632
- ④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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