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작성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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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09-02 10:38 조회337회 댓글0건본문
약관의 내용은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판 98다2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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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229
- ③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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