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다년생식물 등은 부동산의 정착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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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09-01 11:52 조회790회 댓글0건본문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나 매년 경작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와 다년생식물 등은 부동산의 정착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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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1940
- ③ 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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