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정착물은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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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09-01 11:46 조회629회 댓글0건본문
물건을 설치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정착물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임차인의 정착물은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이므로 임차인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므로 부동산정착물이 아닌 동산으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① X
- ② 1206
- ③ 2163
- ④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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