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언제나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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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aina 작성일15-08-24 21:39 조회338회 댓글0건본문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① O
- ② 1840
- ③ 661
- ④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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