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란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로 한정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07-16 21:00 조회253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2029 ③ 305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