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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당사자 간에 통정허위표시로 급여한 것이 있는 경우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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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07-16 20:58 조회3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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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로 이익을 얻은 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게 되며, 허위표시 자체가 불법은 아니므로 불법원인급여의 적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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