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당사자 간에 통정허위표시로 급여한 것이 있는 경우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07-16 20:58 조회306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통정허위표시로 이익을 얻은 자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게 되며, 허위표시 자체가 불법은 아니므로 불법원인급여의 적용은 없다. ① X ② 1083 ③ 1272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