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닉행위는 통정허위표시의 일종으로 무효이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07-16 20:57 조회295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은닉행위는 통정허위표시이 일종이지만 은닉된 실질을 구비한 경우라면 은닉된 행위로는 유효하다. 예: 증여세를 탈세할 목적으로 매매를 가장하는 행위 ① X ② 839 ③ 1495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