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타인을 위하여 대출행위에 대해 명의만 빌려주는 경우 이는 비진의표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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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07-16 20:52 조회277회 댓글0건본문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타인을 위하여 채무부담행위에 대해 명의만 빌려주는 경우 명의대여자에게는 채무무담의 진의가 있다고 보고 비진의표시가 아니라고 한다.(대판 80다639)
- ① X
- ② 590
- ③ 1706
- ④
-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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