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있는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76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2650 ③ 1103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