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필의 토지 일부를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하고 1필지 전체에 공유지분등기를 마친 경우, 대외관계에서는 1필지 전체에 공유관계가 성립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21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5125 ③ 684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