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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첫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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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05-23 23:41 조회7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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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별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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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③ 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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