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첫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문제은행 작성일15-05-23 23:41 조회72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 본문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각 하자가 발생한 시점부터 별도로 한다. ① X ② 680 ③ 966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