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주택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등기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임차권등기를 해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22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4009 ③ 600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