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 전원이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등기원인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38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3556 ③ 787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