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그 가등기 후에 본등기와 저촉되는 중간등기가 없다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499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2351 ③ 1766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