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하기 위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소유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193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2666 ③ 1415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