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실행을 통지하고 난 후부터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92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모두 지급하고 난 후부터는 담보목적물에 대한 과실수취권은 채권자에게 귀속한다. ① X ② 2662 ③ 3400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