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의 통고가 있으면 즉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437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의 통고가 있으면 그 도달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① X ② 1627 ③ 4370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