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597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3854 ③ 1280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