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556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149 ③ 47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