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20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2340 ③ 409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