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생략등기를 합의한 최초매도인은 그와 거래한 매수인의 대금미지급을 들어 최종매수인의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207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2579 ③ 493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