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는 개설등록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719회 댓글0건본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사유에 해당한다.
- ① X
- ② 506
- ③ 1209
- ④
-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