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인해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917회 댓글1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379 ③ 201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