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해당농지를 처분할 의무가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62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201 ③ 422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