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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자과 매수신청대리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그 다음 날부터는 대리행위마다 대리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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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9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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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행위를 하는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문서(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대리인등록증 사본)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대리행위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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