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관청의 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970회 댓글0건본문
신고관청의 요구에도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① X
- ② 506
- ③ 1145
- ④
-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