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는 9개월로 할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697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자격정지기간은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에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① X ② 246 ③ 1477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