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중개보조원도 직무교육은 받아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919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고용신고를 다시 하려는 중개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① X ② 236 ③ 1567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