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게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048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734 ③ 57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