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경우, 그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86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479 ③ 185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