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 자신의 지분 범위를 초과하여 공유물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470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1496 ③ 909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