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의 점유자가 과실(過失)로 인하여 점유물의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56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① O ② 2485 ③ 527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