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어야만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1-11-30 00:00 조회1,043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 본문 농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도 그 경작자의 소유이다. ① X ② 918 ③ 2321 ④ 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답변